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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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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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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보조금이 들어오지  않아 대신 예비비로 사업집행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예비비 집행률이 0% 일때 다음해 예산 반영시 예비비를 1% 이내 (예) 0.5% 내지 전후) 편성 하게 지적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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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김유리님의 댓글

  • 작성자
    김유리
    님의 답변
  • 작성일

안녕하세요. 나라살림연구소 연구팀장 김유리 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말 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은 도비보조 사업에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두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귀하의 자치단체가 도비보조 사업을 언제 인지했느냐 하는 시점 입니다. 

지난해 본예산 편성 시점에서 도비 보조사업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올해 추경 과정에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조금 다르게 운용됩니다. 

도비 보조사업을 기초자치단체가 전년도 예산편성 시점에 모를리가 없습니다. 

도에서도 전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기초자치단체에 보조사업 수요조사를 합니다. 

아니면 지자체에서 도 공모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해당 사업을 전년도 예산편성 시점에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은 이례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번째는 

첫번째 전제를 무시하고서라도, 지난해 예산편성 시점에 자치단체가 도비보조사업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보조사업을 추경에서 편성하면서 예비비가 아닌 다른 재원을 사용합니다. 지난해 예산편성 시점에서 확인하지 않았던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순세계잉여금을 인식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도비보조금을 대신해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라기 보다는 

도비보조금에 대한 기초 자치단체의 매칭 예산을 예비비에서 꺼내 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도비보조금이 교부되면 전체 재원이 확보되겠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비보조금의 교부가 늦을 경우 예비비에서 지자체 매칭분을 지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례적인 것은 맞고, 이 경우라면 예비비를 꺼내 쓸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다음 질문은 

예비비 편성 비율입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1% 이내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1% 기준은 상한선으로 이 기준을 넘지 말라는 것이지 1%까지 채워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타 자치단체는 예비비 편성 비율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0.7%, 0.5% 등 1% 미만으로 편성하는 자치단체 들이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률이 꼭 0%가 아니더라도 

최근 예비비가 전체 다 지출되지 않았다고 하면, 

최근 3년 예비비 결산액을 보시고 그에 준해 편성하도록 지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현장에서 마주칠 수 있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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