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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재 중앙부처 산하 기관 관련해 지역 주민 우선 채용 및 지역 업체 우선 선정 관련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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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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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산하기관에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지역 사람을 우선채용하라는 조례 입법이 가능할까요?

지역에 만들어지는 것이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라 판단되는데 중앙부처 산하기관이라 조례 입법이 가능할지 고민입니다. 

또한 특정 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 조례 입법 가능할지 고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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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모두모두씨님의 댓글

  • 작성자
    모두모두씨
    님의 답변
  • 작성일

주신 질문과 관련해 검토해 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역주민 우선 채용 관련해서) 지자체 산하기관이 아닌 중앙부처 산하 기관일 경우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의무로 하는 내용은 기초사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조례 입법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관련 상위 법령(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 지자체가 지역인재를 우선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인재 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 관련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지역업체 우선 선정 문제와 관련해) 지역업체 우선 선정 역시 지자체 산하기관이 아니므로 이를 강제하는 입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말씀처럼 특정조합에 대한 지원 조례 입법보다는 기존에 사회적경제나 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원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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