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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자체 토지에 B지자체가 건조물을 건축할 때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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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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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라살림연구소 연구팀장 김유리 입니다. 


인접한 두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검토해야할 사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접근해봐야할 문제인데, 

간략하게 법적인 문제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 소유주는 A자치단체고 건조물 등은 B자치단체가 구축했습니다. 

이때 B 자치단체가 건물 소유자로서로 법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아례 판례를 보시면 건물만 소유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이 유효하다고 합니다. 다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로 조건이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 될 거 같아요. 

[판례 링크] 

https://www.law.go.kr/판례/토지인도/(2017다236749)



[타지자체 사례]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 간 협업/ 협력을 중요한 업무방향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협업이 나타나기도 하죠.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당연한 측면도 있는 거 같습니다. 


행정구역 경계 지역은 특히나 생활권과 행정구역권이 달라질 수 있고요. 이럴 생활 패턴을 반영해 인근 지자체가 협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주-완주 같은 형식인데요, 


토지는 완주가 소유하고 관광지로 개발하는 건 인접지인 전주에서 맡는 방식으로 진행한 곳도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장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근 지자체가 공동 설치하고 공동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례에 별도로 규정을 해놓기도 하고요. 


반면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000구 도서관입니다. 부지는 구에서 소유하고, 건물은 시에서 소유하고, 도서관이다보니 운영은 교육청에서 맡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건물이 오래되어서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고 새로 짓게 되면서 였습니다. 당사자 셋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보니 협의되지 않고 몇년째 방치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지요. 



[연구소 의견] 

지자체 간 협업을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의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등을 구성하는 안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업 우수사례]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협업 우수사례집 링크 공유합니다. 

더 궁금하신 분은 참고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행안부 우수사례 바로가기 [링크]


오늘도, 지방의회!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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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김유리님의 댓글

  • 작성자
    김유리
    님의 답변
  • 작성일

안녕하세요. 


해당 질문에 대한 연구소 답변입니다. 


[연구소 의견] 

지자체 간 협업을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의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등을 구성하는 안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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