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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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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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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억제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기본 한도액을 강하게 관리하면서 한도액 이상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2017년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 방안 후속조치로 2020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관리 자율성이 높아졌다. 지방채에 대한 관리적 측면과 함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사업과 예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관리) 및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행안부 지침)에 따라 매년 재정건전성관리계획(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문서에는 매년 지방채 차입‧상환실적, 향후 5개 년 이상 기간에 대한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 채무 증감 전망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래 내용은 채무관리계획에서 확인 가능한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으로 강원도 사례를 예로 제시했다. 



 

2. 법과 제도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1조~제13조 내용을 따른다. 각각 제11조(지방채의 발행), 제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 제12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이다. 

부채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0장의2 부채의 관리 제87조의2(부채의관리),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관리) 등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부채관리관을 별도로 두어 부채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때 부채관리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 출납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재정 건전운용을 위해 매년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0장의2 부채의 관리

제87조의2(부채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무, 그 밖의 부채를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부채관리관”이라 한다.  

③ 부채관리관은 현금 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채무를 계산하거나 관리할 때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부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채권”은 “부채”로 본다.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현황과 문제점

가. 지방채 개요 

지방채무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의무로, 지방채와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이행책임 확정액 잔액으로 구성된다. 이중 지방채는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으로 구성된다.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을 통해 차입하는 지방채고 차입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해 차입하는 지방채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이 발생하는 계약 체결 등 행위로 발생하는 채무액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부담행위를 할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보증채무이행책임 확정액의 잔액은 채무자 파산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 책임을 지게된 금액 잔액을 말한다. 보통 지방공기업 등의 지방공공기관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했다가 해당 지방공공기관이 파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보증한 금액이 채무로 전환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최근 10년 간 연도별 지방채무 현황을 보면 2020회계연도(연도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총 채무액은 30조 294억원이다. 지방자치단체 순계예산 규모의 약 10%가 지방채에 해당한다. 이중 지방채 29조 8,183억원, 채무부담행위액 1,117억원, 보증채무이행책임액 994억원 순으로 구성되어있다. 

최근 10년 간 지방자치단체 총 채무액 흐름을 보면 2011년 28조 1,618억원이었고2020년 30조 294억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0년을 제외하면 2013년이 지방자치단체 총 채무액 최고액인 28조 5,886억원을 기록했고, 2018년 최저인 24조 5,422억원을 기록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했으나 이후로는 전년대비 총 채무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 2019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11년 17.2%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 증가보다 예산 규모 증가 속도가 더 빨라 총 채무 증가에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감소세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나.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 현황 

지방채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채는 두 가지로 구성된다. 증서차입을 통한 차입금과 증권발행을 통한 지방채증권이다. 증권발행을 통해 조성한 차입금은 지역개발이나 도시철도 조성 등 목적을 위한 재원이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대규모 지역개발 등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여유재원처럼 운용된다. 이 규모가 지방채의 76.4%에 달한다. 

나머지 23.6%는 증사처입을 통한 차입금으로 공유재산 조성 등 지방자치단체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 수반되는 경비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등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던 세입 결함 보전, 지방채 차환 등을 위해 차입한다. 

지방채 사업별로 보면 지하철 사업 지방채가 7조 1,482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도로건설 사업이 4조 1,259억원, 지역개발채권 3조 1,321억원, 공원녹지조성 2조 8,794억원 순이다. 지하철을 운영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감안하면 사실상 도로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채가 가장 규모가 크다.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지방채가 115억원으로 가장 적다. 



회계별로 보면 기타특별회계 지방채가 11조 5,089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기금의 지방채가 10조 7,301백만원으로 뒤를 이어 많다. 이 역시 7.6: 2.3 비율로 지방채 증권이 더 많이 차지한다. 지방채 증권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시 계약 상대방이 매입해야하는 지방채 증권 등으로 조성되는 지방채다.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이 부족해 발행하는 지방채와는 성격이 다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이 9조 8,7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부산이 2조 9,226억원, 대구 2조 970억원 순이다. 지방채를 가장 적게 발행한 곳은 세종시로 2,801억원이며 도 중에서는 전라북도로 7,140억원 규모다. 

다. 시·도·특례시만 발행가능한 지역개발채권 
지방채 중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만 발행할 수 있는 지역개발채권이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은 지역개발채권 발행 가능 도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항은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을 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지역개발채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혹은 신고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과 물품 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이다. 일반적으로는 자동차등록 시 지역개발채권을 구매한다.  

 「지방공기업법」 

제19조(지방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경상적(經常的)인 운전자금(運轉資金)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회전기금(回轉基金)의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건설비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 자금으로 필요한 경우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出捐)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ㆍ수리ㆍ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개발채권은 2020년 기준 연간 3.8조원 수준으로 발행된다. 하지만 채권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도 2,391억원(2021년 10월 말 기준)이다. 행정안전부는 채권 매입 후 5~7년이 경과한 후 채권보유 사실을 잊고 있거나 채권을 매입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2.2.). 이에 따라 채권 환급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지자체가 해당 조건을 마련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규모와 채권소멸시효 경과로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 규모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라. 지방재정 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채 활용 방안 
2020년 초부터 전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전에 없던 단절을 겪게 되었다. 한국은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 등 사회적 이동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언택트’ 단어로 압축되는 정부의 방역지침은 비대면 사회변화를 촉진시켰다. 급격한 사회변화로 기존의 대면 경제활동은 위축되었고 이에 따른 여파는 민간 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앙정부는 2020년 내국세 수입을 감액경정했다.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부세가 당초보다 약 4% 감액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도 감소했다. 특히 교부세 의존이 큰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의 타격이 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를 조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경상일반재원(채무잔액, BTL 임차료, 우발채무 50% 제외)의 10%까지 설정하여 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광역시와 인구 50만 명 이상 특례 도시는 경상일반재원의 10%로 된 기본 한도액에서 10%를 추가해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기본 한도액과는 별도로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발행액, 차환액, 지역일자리사업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도 가능해졌다. 가장 큰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해 발행할 경우 기존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던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완화된 것이다. 2020년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는 2017년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다. 
코로나 19 유행 이후 일부에서는 코로나19 전염병 같은 국가재난사태 대응을 위한 경상적 지출이나 소비적 지출 목적으로도 기본 한도액 범위 밖에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정건전성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특히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을 보는 관점은 부정적인 경향이 짙다. 하지만 지방채는 부족한 재원을 가장 빠르게 보완할 수 있는 재정수입 수단으로 긴급 사업이나 임시적 지출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에 적합하다. 예를 들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청사 건립 사업의 경우 기금 적립과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 등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때 판단기준은 금융비용이다. 기금은 재원마련 기간 내 이자율과 기금 적립금의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하고 지방채 발행시에는 이자율을 고려해야한다. 둘 중 금융비용이 감당가능한 대안을 선택하면 된다. 
지방채로 특정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편익과 지출에 대한 비용을 현 세대와 미래세대에게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지방채 발행을 통해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정운영을 계획성 있게 해 나갈 때 지속적인 지역개발과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후생을 전반적으로 증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시책 사업에 대한 장기 저리 정부자금 융자 또는 알선 등을 통해 정부 정책으로 유도할 수도 있으며 경기조절 정책 일환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지방채를 자본투자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되 채무부담 및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정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4. 사례

[해외 사례] 일본 ‘지방공공단체금융기구’를 통한 자본시장의 자금 유입 

일본은 2008년 지방공공단체금융기구를 설립했다. 지방공기업 자금조달 기구인 ‘공영기업금융공고’를 전면 개편해 지방정부가 자본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역할을 확대한 것이다. 지방공공단체금융기구는 지방정부에 장기저리 자금을 융자하는 동시에 재정관련 컨설팅도 제공한다. 출자금은 166억엔으로 일본 모든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출자에 동참했다. 2020년 3월말 현재 대부 잔고는 23조 3,9964억엔, 같은 기간 채권발행잔고는 20조 2,206억엔 이다. 신용등급은 무디스 A1, S&P A+, R&I AA+ 등이다(2020.3.31. 현재). 


[해외사례] 핀란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소유한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조달 

핀란드 뮤니핀(MuniFin: Municipality Finance)은 핀란드 지방부문 금융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공적기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고 공동 소유한 금융기관이다. 목적은 지방정부 및 공공주택공급 부문을 위해 효율적인 금융서비스 확보 및 제공, 지방부문에 대한 효율적인 금융업무 수행과 수익성 제고, 핀란드지방정부보증기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기자본 증가 등이다. 1989년 핀란드 ‘지방정부연금기금’에서 설립한 ‘핀란드 지방금융공사(MuniFin)’와 1993년 설립한 ‘핀란드지방주택금융공사’를 통합해 2001년 신설되면서 지방정부에 대한 자금조달과 공적주택공급을 위한 자금조달 등 업무를 겸하게 되었다. 중앙정부는 뮤니핀 지분을 16% 소유할 뿐 관리 운영에 간섭하지 않는다. 주요기능은 금융시장의 자금조달을 통한 지방정부 지원, 지방정부에 대한 대부업무, 리스크 관리, 지방정부에 대한 금융 컨설팅 등이다.  


5. 활용포인트

지방채는 지방채 증권 발행을 통합 지방채 발생과 증서차입을 통한 지방채 발생 두가지 경로가 있다. 두 경로로 발생한 지방채 규모를 명확히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 증서차입을 통한 지방채는 발행 근거의 정합성, 발행한도액 준수, 상환계획, 이자율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방채 증권 발행을 통해 발생한 지방채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광역시도 및 특례시는 지역개발채권 발행과 만기환급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환급신청하지 않고 채권소멸시효 만료로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을 점검하고 채권 환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노력을 점검해야 한다. 

1. 지방채무관리 추진실적(최근 3년) 

2.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및 만기환급금, 소멸시효 만료 중 미환급 채권 금액(최근 3년)

3. 지역개발채권 기금운용계획안(최근 3년) 

6. 참고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관리제도 개선방안」, 2020.

경기연구원, 「지방채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20.11.  

행정안전부, <2020년말 기준 지방채무 현황>, 2021.10.

행정안전부, <잠자고 있는 '채권 미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보도자료, 2022.2.27.

국회 예산정책처, <2021 대한민국 지방재정>, 2021.9. 

강원도, <2021~2025년 채무관리계획>, 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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