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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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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라살림연구소 연구팀장 김유리 입니다. 지난번 연구소 강의를 들으셨던 의원님께서 문의해주셨어요. 질문 1. 2023년 예산안에 청년기금을 설치하면서 재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자하겠다는 것이 집행부 계획입니다. 이때 청년기금 재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자할 수 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청년기금 조례의 재원 규정을 봐야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자치단체는 아직 청년기금 조례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2023년 제정 예정) 그렇다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조례에서 출자 대상을 봐야겠죠.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신설 2022.11.10.>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2. 투자계정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집행부에서는 투자계정에서 청년기금으로 출자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조례에서 투자계정의 용도는 제4조 제2항에 두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으므로 제1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의 법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벤처투자법 )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③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1. 벤처투자조합2. 모태조합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자가 관련 목적을 수행하는 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청년기금이 벤처투자조합이나 모태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성격을 띄는 경우라야 가능할 듯 합니다. 하지만 자치단체 기금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조합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질문 2. 중소기업육성기금 담당이 A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B과 C팀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기금은 조례에 관리공무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조례의 제5조의2에서 규정한 내용과 다르게 운용하고 있다면, 현실과 조례의 괴리를 줄여야겠죠.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의2(관리공무원의 지정) <신설 2011.7.20>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6.07.07.> 1.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 담당 국장 2. 기금운용관 - 중소기업육성기금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 국장 4. 기금분임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 과장 5. 기금출납원 - 회계팀장 ② 「지방재정법」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07.07.>
질문 3. 청년기금 조례를 설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가? 앞의 질문 1,2 상황을 보면 청년기금 조례를 통해 기금이 달성하려는 목적과 재원, 지출 구조를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내용만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을 빼다가 새로운 청년기금을 만드는데, 그 청년기금의 목표가 벤처투자를 위한 조합 설립을 하겠다는 것으로 귀결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일단 청년기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정확한 목적과 수입, 지출을 정하고 필요성을 논의한 후에 기금을 설치해도 늦진 않을 거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성공적인 예산심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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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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