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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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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2024.05.08
여전히 낮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위한 자치단체의 적극적 노력 필요 작성 : 김민수 책임연구원
2017년부터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시설 개선 유도 및 안전예방을 위한 화재공제 사업 진행
화재공제 가입률은 늘어나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가 극심 강원 47.0%인데 반해 세종은 17.4%에 불과
전국 37개 자치단체의 전통시장 관련 조례에 화재공제료 지원 조문 포함
경기 여주시는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례’를 별도 제정
화재공제 보조율 확대 검토 및 초기 진화를 위한 장비 배치, 전기설비 개선, 소방차 진입로, 동선 정비 등 기반시설 정비에 노력해야
전통시장 내 미등록 사업자의 화재공제 가입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필요
요 약

◇ 전통시장은 오랜기간 상거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간이지만 전통시장의 노후화, 소비자의 기호변화, 대형마트 증가,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으로 인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어 자치단체들은 지역 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해왔음


◇ 그러나 아케이드 설치, 판매시설 정비 등 시설현대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왔는데 외형적 환경은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관리인력의 부재 및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화재에 취약한데 반해 화재에 대비하는 화재보험의 가입은 미흡함


◇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부터 화재공제 사업을 시행했으나 화재공제 가입율은 2023년 기준 전국 평균 29.1%에 불과하며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낮은 화재공제 가입률에 대해 지적을 받고 있음


◇ 지역별 가입률은 강원이 47.0%로 가장 높았고 △경기 38.9% △충북, 대전 33.8% △전북 33.7% 순이었으며 가장 저조한 곳은 세종으로 가입률은 17.4%에 불과함


◇ 전년 대비 화재공제 가입률이 감소한 지역도 6곳이나 있었는데 ▲경기(–1.9%p) ▲세종(-1.5%p) ▲충북(-1.2%p) ▲경북(-0.6%p) ▲대전, 울산(-0.1%p) 순으로 화재공제 가입률이 감소했음


◇ 공제료 보조율이 높거나 자치단체의 화재공제 가입 정책에 따라 지역별 화재공제 가입률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자치단체의 화재공제와 관련된 조례를 살펴보면 전국 37개 자치단체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에 화재공제사업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사업에 지원대상의 필수요건으로 ‘화재공제’ 가입률을 설정했는데 이는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률 향상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민권익위의 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 상인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사업자가 전체의 18.4%에 달하는데 이는 화재공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화재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의미임


◇ 매년 화재공제 가입 저조에 대한 지적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경기도 사례처럼 공제료 보조율을 한시적으로라도 확대하여 화재공제 가입률을 향상시키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더불어 화재 초기 진화를 위한 장비 배치, 전기 설비 개선 등 화재 예방에 노력을 기울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화재 시 신속한 진압을 위한 기반정비에도 노력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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