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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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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배경○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자치단체들이 상호간 협력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동일 생활권의 주민들을 위한 생활 편의시설을 공유하고, 관광산업을 공동으로 육성하는 등 지역 활성화를 도모- (例) ‘의료·문화행복버스’를 도입하여 3개 시·군(9개면)에 거주하는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순회 이동 서비스 제공(영동군·무주군·김천시, ’15년~), 공공시설 공동사용(휴양림 등)·관광안내지도 공동 제작 등 10여개 공유사업 추진(진천군·음성군·괴산군·증평군)○ 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은 행정업무의 광역성으로 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 또는 중복투자가 예상되는 경우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지방자치법 제164조)- 자치단체 간 협력제도로는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이 있음○ 전문가들은 같은 생활권 내에서 시·도, 시·군·구 간 경계를 뛰어넘어, 일자리·문화·교육·주택 등 다방면에서 상생·협력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다면 지역 소멸 위기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생활지역 간 불일치로 인해 공공서비스 공급의 비용·편익이 괴리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2. 지자체 대응○ 부산 지역 : 인구감소지역인 서구, 동구, 영도구 3개 자치단체가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 설정 업무협약(MOU)’을 체결- 3개 자치구의 생활권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활성화하는 등 생활인구 유입 노력- 각 자치구의 관광자원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공유하고, 내년부터 본격 개발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정기적인 협의체도 구성할 예정○ 부산·경남 지역 : 낙동강 협의체 구성- 부산 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와 경남 양산시, 김해시- 낙동강을 매개로 문화관광 교류를 본격 시작하는 ‘낙동강 시대’ 선언- 낙동강 권역을 새로운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만들어 동남권 미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한다는 구상- 낙동강에서 운항하는 생태탐방관광선을 유람선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사업부터 추진○ 대구·경북 지역 : 대구 수성구와 경북 경산시가 ‘체납 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 합동 영치의 날은 ‘수성·경산 경제협력 기본구상’에 따른 협력사업의 일환- 인접한 두 도시의 공동 생활권 형성으로 단속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여 상습·고질체납 문제를 방지해 나갈 예정○ 광주·전남 지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 광주시와 나주, 담양, 장성, 함평, 화순 등 인접 자치단체- 가뭄 관련 물관리 협력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폭염, 홍수 등 예측 불가능한 기후위기 공동대응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 울산·경북 지역 : 울산시와 경북 경주시, 포항시가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 ‘해오름 동맹 도시발전 전략 연구’를 공동 진행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초광역 공동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 경기 지역 : 동두천시, 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등 4개 시·군이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4개 시·군 모두 국가안보 및 수도권 과밀화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로 지역의 발전에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공조와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 경기·강원 지역 :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구성-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같은 생활권이라는 정서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설 공동 구축·사용 △복지 등 주민서비스 체계 공유 △거점 및 연계교통망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발굴할 예정 - 중복투자를 없애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는 한편, 인구소멸 대응 및 지역 불균형 극복을 위해 노력할 계획○ 강원 지역 : - (원주시와 횡성군이 ‘공동협력협의체’ 발족) 원주의 의료기기·반도체·자동차 부품산업과 횡성의 이모빌리티 산업 등 지역 간 산업 생태계 조성과 도시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 동반 성장해 나갈 계획- (폐광지역 4개 시·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구감소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역할 배분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결정○ 충남 지역 : -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생활권협의회 정례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 간 상호교차 기부와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소멸대응기금 공동사업 및 관광활성화 협력사업을 함께 발굴하기로 결정- (아산시와 천안시) ‘함께해요 아산+천안’ 행사를 개최, ‘천안아산생활권행정협의회’를 통해 진행하는 상생협력 교류전으로, 지역 예술인의 문화역량 강화와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 전북 지역 : ‘라키비움(Larchiveum*) 도서관 문화여행’ 프로그램을 운영- 전주시와 완주군이 문화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 여행 전용버스를 타고 해설사와 함께 전주와 완주의 문화 자산을 여행- (라비키움) 도서관(Library)+기록관(Archives)+박물관(Museum)의 합성어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미술관, 전시관)의 기능을 가진 복합문화공간을 의미하는 단어- 지난해 11월부터 전주의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을 전주시민 및 완주군민 모두가 회원가입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사업을 진행 중○ 경북 지역 : 안동시와 예천군이 ‘경북도청 신도시 상생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협약 체결- 우선 도시계획 수립·변경과 도로·하천·공원 등 공공시설 유지 관리에 힘을 모으기로 함- 대중교통 계획 협의, 대학·병원·공공기관 유치 지원, 생활폐기물 수거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영역에서도 협력하여 도청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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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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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151호(2023. 3. 29)<고독사 그리고 예산 편성 지침>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안나카레니나라는 소설에 나오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는 삶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행복과 불행이 엇갈립니다. 이 불행을 사회적으로 보아도 큰 차이가 없을 듯합니다. 불행한 사회는 제각기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 교육, 주택, 일자리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다양한 정책이 등장합니다. 각종 법을 통한 보장과 규제가 이루어지고 재정을 통한 재분배와 지원이 실시됩니다. 불행한 이유에 대한 일종의 복구와 구호를 실시합니다. 최근에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2021년 4월 시행된 ‘고독사예방법’에 따라 최초로 발표된 보고입니다. 주된 대상기간은 2017년부터 5년간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고독사로 인한 사망자수는 3,378명입니다. 2019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벌써 전체 사망자의 1%에 달합니다. 아직 국제비교는 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부정적인 지표로서 1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역적으로는 비수도권이 조금 더 높고, 성별로는 남자가 5배나 높으며, 증가율도 남성이 두배가 많습니다. 연령별로는 50-60대가 60%를 차지합니다. 경제지표는 주요선진국이 되었지만 삶의 지표는 최악의 후진국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미 자살률, 노인빈곤율, 출산율 등에서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는데 또하나의 지표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의 <2021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31만명이 사망했는데 암, 심장질환, 폐렴이 43%입니다. 10대 사망원인이 66%를 차지합니다. 그 중 9개가 건강상의 문제입니다. 다만 5위가 자살입니다. 자살자가 1만 3,352명으로 4.4%입니다. 특히 10대에서 30대까지는 자살이 사망원인 1위입니다. 그것도 절반 내외입니다. 40대에서 50대는 2위입니다. 그 이상의 세대는 오히려 적습니다. 특이한 것은 10세 이하에서는 타살이나 교통사고, 추락 등 사고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인들은 어릴 때는 안전이, 젊을 때는 자살이 , 중장년부터는 고독이 대세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50-60대 남자가 고독사가 많은 이유는 건강 관리, 가사노동에 익숙치 못하고 실직과 이혼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출산휴가도 갈 수 없고,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휴식을 취해본 적도 없고, 여가시간이 없어 관계맺기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평생교육시스템이 없어서 이모작, 삼모작도 개인의 노력에만 맡긴 때문은 아닐까요. 불행한 이유는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합의해 나가야겠지만 해결할 도구를 찾아갈 때는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법과 예산입니다. 법은 의지이고, 예산은 재원입니다. 정부는 28일 <2024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의결했습니다. 사회보장급여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강도를 높이고 현금성 복지를 대폭 줄이는 등 지출구조조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건전재정기조를 내년에도 계속 이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강력한 지출한도 관리, 재량지출 감소 등 덜 쓰고, 줄이겠다는 이야기만 들려옵니다. 이미 올해 2023년도 예산에서 인공지능 지출 삭감, 기후위기 지출 삭감, 저출산 예산 삭감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이러한 경향이 더 커질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사람이 살고 봐야 무엇이든 할수 있지 않을까요. 죽지 않으면 사는것이 아니라 살고싶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결과를 바라는 사람’, 아인쉬타인의 말입니다. 새로운 일, 양과 질에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2024년 예산이 되기를 바랍니다.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나라살림 브리핑]17개 광역자치단체 예산 증가율 5.1%에 그쳐 지방자치단체의 2023년 예산규모를 가늠해보기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 예산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증가율은 5.13%에 불과했고, 지방세 수입은 감소한 반면 보조금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지출 부문에서 전남의 비중은 34.6%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세입의 과소 추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성을 제고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더보기 손종필 수석연구위원[나라살림 브리핑]코로나19 이후 20대와 60대 구직 급여 비중높아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양적완화로 경기둔화에 맞섰지만 특히 고용과 취업에 있어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최근 5년간의 구직급여 현황을 분석해 코로나19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보았다. 시기적으로는 매년 초에 구직급여가 늘어나는 편이었다. 20대는 구직급여 신청 감소폭이 낮았고 60대의 구직급여 신청은 늘었다. 재취업시장에서 저연령층과 고령층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연령, 지역, 산업별로 상세하게 현황을 분석해서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노동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더보기 김민수 책임연구원[나라살림 브리핑]공공기관 위탁사무에 대한 의회 통제 방안 마련 필요 행정의 능률성 및 효율성을 위해 사무의 위탁을 한다. 민간에 맡기는 것 외에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는 공공위탁이 있다. 공공기관의 위탁에 대한 근거조례로 자치단체 「민간위탁 조례」에 공공위탁을 정의하는 경우와 별도의 공공위탁 조례를 제정하는 방식으로 두고 있다. 공공기관 위탁사무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 공공위탁 조례의 적극적 제정이 필요하고 권한부여의 명확화와 책임소재 및 관리감독의 실질화를 위해 재위탁금지 조항이 포함되야 한다.>>더보기 김민수 책임연구원[지방의정백과] 지방보조금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지방재정법」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등에 따라 운용된다. 하지만 조례에 위임된 범위가 넓고 법령상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2021년 7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제정된 지방보조금법 적용에 누락 등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더보기 🥉<오늘의 숫자> 215.9%(2021년 대비 2022년의 정유4사 영업이익)코로나와 최근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피해 못지 않게 이익을 내는 곳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들이 정유사와 은행권입니다. 2022년도만 해도 전년도에 비해 세배가 증가한 12조원의 영업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과 미국 유럽연합에서 횡재세가 논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도 이 논의가 진행되고 입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더보기📃<오늘의 보고서> 지역경제보고서(한국은행) 한국은행에서 「지역경제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매분기마다 한국은행은 지역경제를 분석하여 발표합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흐름을 보려면 이 보고서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지역경제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모니터링 결과, ’23년 1/4분기 중 지역경제는 글로벌 경기부진 등으로 제조업 생산이 소폭 감소 하였으나 서비스업 생산은 보합세를 보이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더보기[온라인 정책강의] 인구감소시대의 지방소멸대응 정책 👌정책을 알아야 지역이 보인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정책 이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활용 가능한 커리큘럼을 개발해 첫 강좌를 진행합니다. 첫 강좌의 주제는 요즘 핫한 지역의 이슈인 지방소멸대응 정책입니다. 현 정부의 지방소멸대응 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의정활동에 어떻게 활용할지 그 포인트까지 한번에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정책 강의는 나라살림연구소의 얼굴, 정창수 소장이 직접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더보기[의회 결산 심사 대비] 나라살림연구소 온라인 특강 👌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결산 심사, 허투루 보낼 수 없습니다. 결산심사와 승인은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했는가를 규명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결산심사 결과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기준을 마련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분석과 진단 중심, 질의에 곧바로 활용 가능한 팁을 중심으로 온라인 강좌를 진행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와 결산심의를 준비하세요!!>>더보기[의회 결산 심사 대비 질의서 작성 지원] 나라살림연구소 결산 돋보기 💡나라살림연구소가 결산심사 대비 개인용 맞춤형 질의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에산결산위원회 등 의원 개인맞춤형 질의서 작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결산 심사 준비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하십시오. 지역 맞춤형,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의정활동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더보기[지방의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과 재정은 세트입니다!📌정책분석, 재정을 빼놓고 할 수 없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책과 재정 모두 잘 합니다. 알송달송한 정책개발, 갈고닦은 나라살림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총 투입합니다. 의원모임 구성부터 정책연구용역 활용까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하세요. 행정학, 경제학, 사회학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선 모두 가능합니다! >>더보기[위탁교육사업] 성공적인 의정활동,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되는 길🖋️나라살림연구소는 다른 교육기관과 다른 맞춤식 교육을 진행합니다. 문제해결형 교육, 전문 강사진 및 연구진과의 탄탄한 네트워크, 지역 맞춤형 분석 및 사례 중심, 의정활동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TIP 제공 등 지역의 에이스 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맞춤식 위탁 교육, 국내연수, 강사 초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의회를 통해 신청 해 주세요.>>더보기[지방의정 실전가이드] <지방의정백과> 절찬리 판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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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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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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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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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라살림연구소 연구팀장 김유리 입니다. 지난번 연구소 강의를 들으셨던 의원님께서 문의해주셨어요. 질문 1. 2023년 예산안에 청년기금을 설치하면서 재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자하겠다는 것이 집행부 계획입니다. 이때 청년기금 재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자할 수 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청년기금 조례의 재원 규정을 봐야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자치단체는 아직 청년기금 조례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2023년 제정 예정) 그렇다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조례에서 출자 대상을 봐야겠죠.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신설 2022.11.10.>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2. 투자계정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집행부에서는 투자계정에서 청년기금으로 출자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조례에서 투자계정의 용도는 제4조 제2항에 두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으므로 제1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의 법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벤처투자법 )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③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1. 벤처투자조합2. 모태조합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자가 관련 목적을 수행하는 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청년기금이 벤처투자조합이나 모태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성격을 띄는 경우라야 가능할 듯 합니다. 하지만 자치단체 기금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조합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질문 2. 중소기업육성기금 담당이 A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B과 C팀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기금은 조례에 관리공무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조례의 제5조의2에서 규정한 내용과 다르게 운용하고 있다면, 현실과 조례의 괴리를 줄여야겠죠.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의2(관리공무원의 지정) <신설 2011.7.20>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6.07.07.> 1.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 담당 국장 2. 기금운용관 - 중소기업육성기금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 국장 4. 기금분임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 과장 5. 기금출납원 - 회계팀장 ② 「지방재정법」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07.07.>
질문 3. 청년기금 조례를 설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가? 앞의 질문 1,2 상황을 보면 청년기금 조례를 통해 기금이 달성하려는 목적과 재원, 지출 구조를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내용만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을 빼다가 새로운 청년기금을 만드는데, 그 청년기금의 목표가 벤처투자를 위한 조합 설립을 하겠다는 것으로 귀결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일단 청년기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정확한 목적과 수입, 지출을 정하고 필요성을 논의한 후에 기금을 설치해도 늦진 않을 거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성공적인 예산심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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