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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조례_25호]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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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2024.05.08
간병살인 이후 사회적 관심 확대, 자치단체 조례 제정 활발 작성 : 김민수 책임연구원
간병살인 사건 이후 사회적 관심의 확대로 최근 조례제정 활발
전국 59개 자치단체 조례 제정, 2023년에만 46곳이 제정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산, 충북, 전남, 경북, 세종은 해당 조례를 미제정
△가족돌봄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
광주광역시가 지원센터 설립, 전담인력 지원, 수당 지급, 가족돌봄카드 발급, 사후관리, 교육 및 홍보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조문 구성으로 돋보임
지원 연령기준이 9~39세의 범위로 매우 다양한데 대상자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발굴해야
조례 제정 이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수립도 노력해야
요 약

◇ 2021년 간병살인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음


◇ 보건복지부는 2022년에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시행해서 2023년 4월에 발표했고 올해 7월부터 ‘자기돌봄비’를 지원하는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을 시행함


◇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은 없으나 21대 국회에서는 2023년 3월에 처음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이 발의되어 현재까지 3건이 입법되어 있음


◇ 다만, 남은 임기가 그리 길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나,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이 다시 발의될 것이라고 생각됨


◇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는 전국 59개 자치단체가 제정하고 있으며 광역 중 서울특별시가 기초 중 경남 김해시가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했음


◇ △가족돌봄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중복지원 제한 등이 주요 내용임


◇ 광역자치단체 조례 중 광주광역시가 지원센터 설립, 전담인력 지원, 수당 지급, 가족돌봄카드 발급, , 사후관리, 교육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 자치단체에 비해 구체적고 체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실태조사 관련 조문을 둔 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주광역시가 가장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태조사 주기는 광주광역시가 3년, 대전광역시가 5년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개인 혹은 가족 내의 문제로 여겨왔던 돌봄과 돌봄주체에 대해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은 환영할 일로 간병 및 부양책임을 지던 청년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깊은 조례임


◇ 가족돌봄 청년에 대해 사회가 인지하기 시작했고 이들에 대해 정책마련 및 입법이 시작되고 있기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입법을 통한 지원 근거 마련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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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정기석님의 댓글

  • 정기석
  • 작성일
[논객닷컴] ‘간병살인자’가 된 ‘대구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https://www.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8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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