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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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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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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행정안전부, 2022.8)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는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2・’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기금법」 제22조에 따라 기금관리조합으로부터 기금 관리・운용 사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로 2년분 배분금액 결정했다고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22년은 7,500억)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합니다. 기초자치단체는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에서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투자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고합니다.각 지방자치단체는 5월까지 투자계획을 수립・제출하여 총 1,691건을 제출하였습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 평균 6.9건 사업 제출(기초 6.8건, 광역 7.8건)한셈입니다. 그런데 아쉬운것은 이사업이 또다시 공모사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역소멸에 대한 대책을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면 안될까요. 지금도 75조원이 넘는 보조금을 조건을 걸어 지방에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중앙의 의도대로 줄수밖에없습니다. 지방의 창의성은 줄고 지원실적만 중요하게 여겨지게됩니다. 따라서 또다시 예산낭비성 건설사업만 만들어질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면 지역에 떠넘기는 것이 현재의 관행입니다. 하지만 보조금을 준 중앙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지역의 일을 지역이 결정하고 책임지게 할수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