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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조례_24호]아동·청소년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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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2024.04.23
아동·청소년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미성년자 빚의 연좌제 방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작성 : 김민수 책임연구원
2022년 「민법」 개정으로 채무 대물림을 위한 방지책이 마련
성년이 되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아동청소년이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게 복지체계 구축
연령범위 확대 및 책무 규정 등 대상 발굴에 적극 노력 필요
요 약

◇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상속인 경우에  법정대리인에 의해 채무 상속 여부가 좌우되고,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파산해야만 상속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


◇ 부모의 갑작스런 사망 및 부재로 인해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남겨진 재산과 채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빚이 상속되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빚의 대물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음


◇ 2022년 12월에 「민법」에 규정된 상속에 대한 조문이 미성년자에 한해서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성년이 된 후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면서 부모 빚 대물림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는 전국 88개 자치단체가 제정하고 있음


◇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등 미성년자의 상속채무가 과도할 경우에 한정상속 및 상속포기 등을 위한 법률지원을 하고 그 외로 △비밀누설 금지 △협력체계 구축 △정보제공 및 홍보 △관련 업무의 위탁 및 대행 등이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 조례를 제정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연령범위를 경기, 전남, 경남, 경북, 충북이 19세로 대구, 세종, 울산, 인천, 전북, 제주, 강원, 충남이 24세로 규정하고 있음


◇ 부산 북구는 아동.청소년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규정하지 않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특징적임


◇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연계 이전에 자치단체 소속 고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자치단체도 있고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빚 대물림 법률지원을 규정한 경우도 있음


◇ 미성년자가 성년으로 자립을 위한 사회로 출발에 있어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복지체계를 갖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높은 조례임


◇ 과도한 채무가 상속될 위기에 놓인 아동·청소년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의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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