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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칼럼

재정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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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모두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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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예산은 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특정사업의 집행과 관련된 의지를 표명하는 별도의 수단으로 부대의견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헌법개정 논의 때마다 예산법률주의는 논쟁거리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디까지가 위법인지, 지켜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은 국회에서 심의・의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대한민국 헌법」 제54조의 취지를 살려 예산 관련한 법률 규정은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나라살림레터에는 재난관리기금 분석 보고서가 담겨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조성해 운용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지자체의 3년간 보통세의 1/100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예산의 일정액을 재난관리기금에 전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매년 본예산 편성시 과소 편성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는 우선 예산 관련한 법을 위반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둘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에 활용되는 재원으로 기금의 적립액이 부족할 경우 재난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입니다. 셋째, 재난관리체계 평가에서 감점을 받거나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재난특별교부세 교부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데도 안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산 관련한 법을 어겨도 된다는 생각, 이를 감독할 정부의 의지부족, 페널티를 받아도 책임지지 않는 행정의 문제 등이 주는 태만 등 여러가지가 있을겁니다. 총체적인 문제이니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관료주의의 특성일까요?


또하나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제도 관련한 보고서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정말 의미있는 제도입니다. 개별부서에서 자신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맡겼더니 예외없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수많은 전문가들과 관료들이 계속 발전시켜온 제도입니다.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경제성 중심만도 아닙니다. 지역균형 등도 충분히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세계에도 자랑할 만하여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재정을 지켜온 중요한 법적 도구이고 절차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제도가 변형되어 왔습니다. 연구소가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살펴봤더니 놀랍게도 5년간 97개 사업에 80조원의 사업인데 통과율은 90%입니다. 초기에 50%에 비하면 이제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역이 불리하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경제성이 1보다 낮아도 통과된 사업이 43개입니다. 사회복지사업도 8개나 있습니다. 


문제는 아예 예타를 받지않는 면제사업이 163건에 106조원으로 더 많다는 점입니다. 이러면 예타에서 통과되지 않는 희귀한 사업들이 무엇인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그 사업들 중에는 이름을 바꾸어 통과된 것들이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은 숫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의 규율을 세우고 지켜야 합니다. 예산이 법이 아닐지라도 이미 법으로 정해진 재정규율 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정치적 논리라는 핑계로 이를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쓰고 싶지 않을 때만 들이대는 재정건전성과 규율은 내로남불입니다. 있는 법부터 지키는 노력을 기울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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