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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칼럼

국가재정법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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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모두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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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을 넘긴 결산보고서 


예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산입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이란 것은 예측이기 때문에 끝난 후 평가하는 결산은 중요합니다. 99%의 사업이 반복되는 우리 재정사업의 현실입니다. 결산에 따라 예산 편성에 반영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기능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에 4월10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4월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감사원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2023년도 결산보고서를 4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지 않고 4월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명백히 국가재정법의 법정시한을 어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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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에 따라 중앙관서는 기획재정부에 결산보고서를 2월말까지 제출하고 기재부는 3월 중에 이를 통합하여 국가결산보고서 작업을 완료하고 4월 처음 열리는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입니다. 올해는 4월 2일(화요일) 국무회의에 전년도 결산안이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주인 9일(화요일)에는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없어 4월 11일(목)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결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4월 10일 국가결산보고서 감사원 제출 법정 시한을 초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례없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2011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10일도 아닌 그 전에 제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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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법 규정을 어겨서까지 관행을 깨려고 한것은 무엇때문일까요. 그것은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국가재정법을 민법 규정을 동원해 유권해석을 한 법제처도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및 지방정부에서 중요한 법적 발표일이 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전에 발표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2023년도 결산은 윤석열정부가 처음으로 본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한 첫해입니다. 2022년은 추경으로 편성하고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책임이 있다면 2023년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역대급 세수펑크 등이 주목받을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법을 헛되이 말기를

국가결산은 예산 편성, 집행과정을 분석하고 이후 예산 환류 과정으로 이어지는 3년 간의 예산 사이클의 마지막 해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결산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키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기재부는 재정준칙을 국가재정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이  진정성있는 나라살림 걱정 때문이라면 이미 있던 법부터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정준칙도 또 필요에 따라 어길 것이라면 모든 법은 내로남불이 될것이고 국가시스템은 흔들리게 됩니다. 


노동자 전테일열사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나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

나라살림 지킴이는  “국가재정법을 지켜라”고 외치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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