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view
지방자치 이슈

지방시대 시행계획 10대 중점 이행과제 주요내용

작성자 정보

  • 모두모두씨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61 조회
  • 0 추천
  • 스크랩 0 스크랩
  • 목록

본문



1. 현황


□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


○ 의의: 최초의 상향식 계획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4일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함.

- 이 계획은 약 42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담겨 있음.

- 이번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난해 11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확정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임.

- 계획 수립 과정에서 최초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거쳤음.

- 각 시·도가 제안한 지역정책과제와 자체 수립한 지방분권 시행계획, 그리고 초광역권이 기획한 초광역 협력사업 등이 최초로 담긴 상향식(Bottom-up) 계획임.

- 지방시대 정책에 예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도 이번이 처음임. 지방시대 재정은 전년대비 15.6% 증가해, 단년도 기준 가장 많은 금액이 배정됨. 총 42.2조원 중 국비 24.6조원(58.3%), 지방비 15조원(35.6%), 민자 2.6조원(6.1%)로 구성.

- 아울러, 위원회는 정책예산안과 함께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함.

-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담겼던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 등) 조성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초광역권 활성화, △지역정책과제의 체계적 이행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지방의 권한 확대와 책임성 제고로 자치분권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



2. 정부 동향


□ 지방시대 정책 실천을 위한 10대 중점 이행과제 추진 


○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 ① 세컨드 홈 활성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도시민이 지방에 생활거점을 갖고 지속 교류하도록 유도함.

- ② 관광인프라 조성: 그간 관광단지는 총면적 50만㎡ 이상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했으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5만~30만㎡ 소규모 관광단지를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참고로, 관광기금 등 금융지원도 시행(최대 △1.25%p 우대금리, 300억원까지 융자).

- ③ 외국인 유입 지원: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우수인재 또는 외국국적 동포에게 체류자격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확대 실시(2024년 시행지역(28개→66개) 및 배정인원(1,500명→3,291명) 확대).


○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 체감형 이양사무 발굴: 주민편의 증진, 절차 간소화에 필요한 지방이양 사무를 상시 발굴하고, 행정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특수행정기관(중기·고용·환경)과 자치단체 간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함. 한편, 특례시의 규모·역량에 맞는 신규 특례 발굴 및 기 의결 과제 법제화도 추진.

- 지방이양 사무관리체계 구축: 국가 총사무 및 이양사무 DB 구축, 이양사무 평가 근거 마련 및 지표 개발, 이양사무 관리시스템 구축 등 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이양 사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 특별자치시‧도 분권모델 제도화: 특별자치시·도의 선도적 자치 분권모델 구현을 통해 위상을 제고하고 특색있는 발전방안 마련 및 제도화 추진. 예를 들어 ‘강원특별법’, ‘전북특별법’ 등.


○ 초광역권 활성화

- 초광역권 협력사업: ‘4+3 초광역권 시행계획’에 포함된 산업·문화·SOC 등 분야별 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성공사례 공유, 초광역 간담회 실시 등 실행력 제고방안 추진을 추진. 참고로, 4대 초광역권은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이며, 3대 특별자치권은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임.

- 초광역권별 협력 거버넌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유도 등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 간 권역별 협력 거버넌스가 형성을 위해 표준모델 전문가 컨설팅, 조직·인력 사례분석 등 구축 방안 마련·확산.

- 초광역권 활성화 제도 개선: ’초광역권 시행계획‘ 상 규제·제도 개선 검토,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마련 및 중장기 과제 발굴


○ 지역정책과제의 체계적 이행

- 계획·예산 연계 및 점검·관리: 종합계획 반영과제 中 2025년 예산 필요 과제를 시·도에서 제출받아 재정부처에 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함. 예타 탈락 사업 등 지역정책과제 전문위원회 점검회의를 통해 관리하고,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는 논의를 거쳐 종결 처리.

- 반기별 이행점검 및 부처 합동 현장점검: 지역정책과제의 과제별 세부 이행현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시·도 현안과제 추진현황은 지방시대위·부처·전문가 합동 현장점검(가칭 지방시대 현장 同行 프로젝트) 추진.


○ 현장규제 해소

- 글로벌 혁신특구: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네거티브 방식 특례 등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 4곳을 4월 중에 지정한 후, 하반기에 특구 후보지 3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 현재 선정된 4곳은 부산(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AI헬스케어), 충북(첨단재생바이오), 전남(에너지신산업)임.

- 산업단지 제도혁신: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업종·토지용도·매매 제한 등)를 완화하고,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법’ 개정안(’24.7월 시행 예정)의 하위법령을 준비함.

- 첨단전략산업 거점: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수립(’24.3.27)을 통해 기반시설 및 첨단 생태계 구축, 개별 특화. 단지 경쟁력을 제고하고, 올해 상반기 중 바이오 분야 첨단전략 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

- 지역특화산업 육성: 자치단체·전문가·기업이 참여해 주력산업을 전면 개편하고,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지역중소기업 전용 대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을 기획(’25~‘30년, 1.5조원 규모) 하는 한편,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레전드 50+’도 추진.

- 지방 과학기술 혁신: 지역 주도로 각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기반의 중장기 발전전략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올해 6월까지 수립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별 계획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핵심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토대로 예산 연계를 추진.


○ 디지털 재창조

-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디지털 기업‧인재의 집적을 통해 지역 신산업허브로 성장할 ‘디지털 혁신지구’ 시범 추진지역을, 기 선정 3개 지역(부산 센텀, 대구 수성, 광주 AI융합단지) 외에 2개 지역 추가 선정 예정.

- 기 선정 지역에는 정부 컨설팅을 통해 최적화된 조성 계획 수립 지원.

- 지방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5천여개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DX)을 지원하고, 산업 전반의 디지털 확산을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의 지역 거점을 단계적으로 확대.

- 기업의 디지털 역량 수준에 맞춰, 미흡한 곳에는 자동화설비 보급, 우수한 곳에는 자율형공장 등 선도모델 보급으로 차별화 산업 디지털전환(iDX)을 위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 업종별 모델 구축 등 지원(’23년 서울, 청주, 구미, 창원의 4개 거점센터 개소).

- 디지털 인재양성: SW중심대학 17개 신규 선정(’24.3.24)을 통과한 지방 산업현장의 수요와 연계한 SW전문‧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전국 5개 권역의 ICT 이노베이션스퀘어*를 활용해 올해 현장 실무형 SW·AI인재 5,800여명을 양성 예정.



○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

-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농촌공간계획법’(2023년 3월 제정) 본격 시행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촌공간계획  수립 가능.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신규 대상지 35개소) 등을 실시해 농어촌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재정 지원. (△경제플랫폼(개소당 300억원) △생활플랫폼(개소당 100억원) △안전 인프라(개소당 50억원) 등).

- 청년 농어업인 육성: ‘청년농·어업인 정착지원사업’과 함께 농지· 어선임대·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신규 인력의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청년의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 농지지원 확충, 어선 임대 사업 확대, 융자지원 본격화 등 정착지원을 지속 추진.

- 청년농에 대한 농어촌 정착금 보조(1인 110만원) 및 후계농 자금지원(금리 1.5%, 한도 5억원)

- 지역활력타운 추진: 지방 이주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주거(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 및 문화‧복지 등 필수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주민 정착지원에 나서며, ‘지역활력타운 연계사업’ 확대(10→ 18개)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절차 개선.


○ 지방재정 건전성‧안정성 강화 

- 지방재정 건전 운영): 자치단체 기금·특별회계 내실화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의무화로 안정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여건을 조성해 경제상황 변화에 적시 대응.  △자치단체가 회계년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 조정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의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

- 지방 공공기관 구조개혁·재무건전화: 2026년까지 총 49개 기관의 통폐합을 추진(’22~’23년 32개 통폐합 完)해 효율성이 낮은 공공기관은 구조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위험단계별 선제적 부채관리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

- 지방이양사업 관리 강화: 지방이양사업의 특성은 고려하되, 국정과제와 주민의 안전·민생 등과 관련된 사업(6개)은 적정 투자관리로 필수 기능 공백을 방지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업관리 강화(8개).


○ 자치역량 제고

-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재정부담사업’(시설 설치·운영, 보조금 사업, 기금, 포상금 등) 정비과제를 발굴, 현재 법령에서 규정하는 대상·요건· 절차 등을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강화(법적 근거를 대통령령→법률로 상향)해 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대한 입법권을 확대.

- 지방의회 역량 및 책임성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의회 역할 강화에 따른 표준 플랫폼을 구축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정활동 공개지표를 기존 5개에서 8개 항목으로 확대, 지방의회의 투명성 강화할 예정.

- 지방 조직관리 역량 제고: 자치단체 조직 운영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조직관련 공개정보 확대 및 통합공표 등 공개 방법 개선에 나서며, 자치단체별 정밀 조직 분석·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제공 및 조직 효율화 방안을 마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번호
목록
날짜
조회
추천

나라살림교육


나살랩 유튜브


연구소 소식


언론보도


폼메일발송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