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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활용 활성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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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모두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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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 지방의 인구감소·고령화 가속화로 빈집이 증가 


○ 일본 빈집 사상 최대

- 최근 일본 총무성의 ‘주택·토지 통계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일본 전역의 빈집(통상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지칭)은 900만채로, 5년 전 조사보다 51만채가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함.

-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가 가속되는 지방을 중심으로 빈집이 늘어나는 경향이 높았음.

- 빈집 증가에 대해 총무성은 “독거 고령자 사망, 상속인이 멀리 살아 집이 쓰이지 않는 경우, 요양원에 가면서 집이 빈 경우 등 고령화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힘.

- 일본 정부와 자치단체는 증가하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재활용, 주택 철거비 지원,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집 소유자를 찾아내기 어렵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해 대응에 한계가 있음.


○ 빈집 전국에 13만 호, 인구감소지역·농촌에 많아

- 우리나라에서도,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증가하는 추세.

- 2022년 말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 2천호.

- 그 중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은 6만 1천호로, 전국 빈집의 절반에 가까운 46%가 해당함.

- 세부적으로 도시 빈집은 4만 2천호, 농촌 빈집은 6만 6천호, 어촌빈집은 2만 3천호에 달함.

- 빈집 소유주들은 복잡한 소유관계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해 자발적인 정비 없이 빈집을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가 많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20년에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빈집을 방치하는 이유로 '은퇴 후 거처로 활용 예정'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음. '헐고 싶으나 하지 못함(20%)', '매매·임대를 원하나 수요가 없어(12%)' 등의 이유가 뒤이어 많았음. 

- 이렇게 흉물로 방치된 빈집은 주민 안전, 위생·악취 등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빈집 철거 비용, 철거 시 세(稅)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철거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


○ 전체주택의 7.6%가 빈집

- 한편, 전문가들은 현재 인구감소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는 국내 전체 주택의 약 13%가 빈집이 되고, 이 중 ‘일시적 빈집’을 제외한 ‘실질적 빈집’은 전체 주택의 7.8%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함.

- 통계청에서 실시한 2022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전국 빈집(조사 시점에 매매·임대·이사·미분양·

수리 등으로 비어있는 일시적 빈집까지 포함)은 145만 2천호로 전체주택의 7.6%를 차지함.



2. 정부 동향


□ 규제 완화 및 세금 감면 등을 통한 빈집 정비


○ 빈집 임대 중개 플랫폼 특례 승인

- 정부(과기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월 26일 ‘정보통신기술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함.

- '정보통신기술 (ICT)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임.

- 이날 위원회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임대·리모델링 후 중개 플랫폼을 통해 여행객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액팅팜의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를 실증특례로 승인함.

- 그간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실거주민이 본인 소유 주택을 활용해 민박을 운영하는 것만 허용함.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임대·리모델링해 독채형 숙소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했음.

- 위원회는 업체에 농어촌과 준농어촌지역 빈집(230㎡ 미만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5개 이하 시·군·구에 총 30채 이내로 운영하고, 농어촌 민박 서비스·안전기준 준수 등을 조건으로 걸어 실증 특례를 부여함.

- 업체는 숙박서비스와 연계해 농어민-관광객 간 농산물직거래, 귀농귀촌 체험 등 지역을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

- 앞서 2020년 특례사업자로 지정된 ‘다자요’는 ‘북촌포구집’ 등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운영 중임.

 당초 2024년까지 예정됐던 특례기간은 2026년까지 연장 확정.


○ 행안부, 빈집 정비 시범사업 도입

- 행안부는 올해부터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자치단체와 함께 방치된 빈집의 철거 및 수리를 지원하는 ‘빈집 정비 시범사업’을 추진 중임.

- 지난 1~2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빈집 정비사업 수요조사 결과,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짐.

- 행안부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여부 등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선정, 본격적으로 빈집 정비에 나설 예정.

- 또한, 빈집 정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2024.1.1. 시행)함.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세액을 빈집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소유주가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완화하고자 함.

- 참고로, 집을 철거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토지세가 주택세보다 높아 빈집을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가 많음.

- 철거하지 않고 활용이 가능한 빈집은 주거, 관광, 문화 자원 등으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다는 구상.


○ 이행강제금 부과 도입 예정

- 한편, 지난해 12월 ‘농어촌정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4.7 시행)하면서 안전사고나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을 방치할 경우, 소유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소유자 사망 후 자녀에게 상속이 된 빈집의 경우, 철거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자치단체와 소유자 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음. 자치단체 현장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

- 농식품부는 소유주가 빈집을 자발적으로 정비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등 기준을 완화해 적극적으로 빈집 정비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 농촌지역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낼 계획.



3. 지자체 동향


□ 다양한 아이디어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빈집 정비


○ 인천 남동구

-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소유주와 협약을 맺은 뒤, 리모델링해 일정 기간 동안 ‘공동육아방’으로 활용.

- 소유주는 빈집을 일정기간 빌려주면, 리모델링 혜택은 물론 따로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화재나 쓰레기 방치, 노숙인 침입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남동구는 일반건물을 임대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주민들의 복지·편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둠.


○ 대전 서구 

- 정림동 일대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거주 인구가 많았으나, 인근에 도안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인구가 줄고 방치되는 빈집도 늘어나며 ‘우범 지역’으로 전락

- 서구는 '수밋 쉼터'를 조성해 빈집 우범지역에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자 함.

- 129㎡ 면적에 대왕참나무, 매화나무 등 200여주를 심어 주민들이 사계절 내내 감상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한 결과,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마련되고 각종 음악회, 전시회, 바자회 등이 열리며 동네에 활력을 제공.


○ 충북 증평군 죽리마을

-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민간 주도의 마을만들기 성공모델.

- 마을주민들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황폐화되는 빈집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2013년 ‘민·관 농촌 현장 포럼’을 개최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착수.

- 10여 년동안 15가구의 빈집을 철거해 빈집 없는 마을을 만들고,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공유형 마을 주차장, 귀농인의 집, 포토존 등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함.

- 방치된 우물터를 복원해 박샘(표주박 샘)공원을 조성하는 등 마을 경관을 아름답게 만듦.

- 마을의 수익창출을 위해 구상한 ‘소시지 체험마을 프로그램’도 큰 인기를 얻음.

- 살기좋은 농촌마을을 보기위해 연간 7천여 명의 관광객이 지역을 찾고 있고, 빈집 정비 노하우를 배우려는 다른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방문도 이어지고 있음.


○ 전북도

-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은 농어촌의 빈집을 활용해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 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임.

- 빈집 소유주에게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새로 고친 농어촌 주택을 5년 동안 무상 임대·제공함. 빈집을 활용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 저소득층(기초생활·차상위·한부모가정), 장애인, 귀농·귀촌인, 신혼부부 등이 대상임.

- 사업대상 주택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나 6개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단독주택이고, 소유권, 도심접근성, 건물노후도 등을 고려해 선정함.


○ 전남 해남군

- 지금까지 108개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함.

- 빈집 부지에는 14개소의 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등 빈집 정비가 활성화됨.

- 특히, 전학생 가족에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제공을 조건으로 학생을 유치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지난 2021년 북일면에서 8개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한 것을 시작으로, 현산면·계곡면·마산면 등 4개면 67개소까지 확대됨. 

- 북일초등학교(북일면 소재)는 2021년 전교생이 22명에 불과했으나, 현재 49명이 재학 중임.

- 이처럼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통해 가족 이주에 따른 인구증가와 빈집 정비의 일석이조 효과를 거둠.

- 해남군은 올해 빈집 정비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황산면 소재 빈집을 리모델링해 청년들의 창업시설과 숙박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눙눙길 청년복합공간' 조성을 추진 중임.


○ 경북 경주시

- 100년 가까이 된 고택 등 구도심에 방치되어 있던 빈집을 ‘마을 호텔’로 리모델링하는 ‘행복황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 5성급 호텔 같은 실내와 영화감상실까지 갖춰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짐. 빈집 정비와 지역 상권 회복을 동시에 도모

- 마을 호텔은 도시재생을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마을기업)이 운영함. 이와 같이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한해서는 내국인 투숙도 가능한 특례조항을 활용함. ‘관광진흥법’ 상 도시 민박은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음.

-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마을호텔의 수익 중 일부는 마을 발전을 위해 다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로 운영됨. 지역 활력 제고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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