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쉼터 부족 관련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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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 피해 신고 건수 증가
○ 쉼터 역할의 중요성 높은데 수가 부족해
-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에 41,389건에서 2020년 42,251건 → 2021년 53,932건 → 2022년46,103건 순이었음.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숙식을 제공하고, 상담·치료·교육 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중요함. 한편,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비해 '학대피행동쉼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2. 정부 동향
□ 자치단체 지원 절실히 필요한 상황
○ 쉼터 설치 지원 내년에 종료
- 정부(복지부)는 ’20년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관할 지역당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최소 2개(남·여) 이상 확대·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음.
- 2022년에 140개, 2025년에 240개의 쉼터를 설치하는 계획이었음.
- 2023년 7월 기준, 전국에 마련된 쉼터는 133곳에 그침. 목표치에 비해 현격히 적음.
- 쉼터의 수가 적어 피해 아동이 거주지가 아닌 타지의 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한편, 정부의 쉼터 설치 지원사업(설치비의 60% 지원)은 내년까지만 진행될 것으로 알려짐. 자치단체의 관심과 의지가 절실한 상황.
- 개정된 ‘아동복지법’(2024년 1월 시행)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현장에서는 쉼터 내에서 사회복지사의 24시간 밀착 케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재정 상황에 따라 관련 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열악한 환경에 놓임. 사회복지사들은 전문성 있는 종사자 확보와 높은 이직률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일반적으로 피해 아동은 쉼터에서 3개월까지만 머물다 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 대부분 보육원에 맡겨지나, 보육원에서는 학대 피해를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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