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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인력 지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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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모두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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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 농번기에 전체 인력 수요의 약 72%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


○ 외국인 노동자 지원 확대 필요

-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2,429만 명(연인원 기준)으로, 지난해와 비슷함.

- 전체 인력 수요의 약 72%(1,754만명)가 농번기(4~6월, 8~10월)에 집중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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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와 국내 은퇴자 유입 등으로 농업 고용인력 공급여건은 전년보다 나을 것으로 예측됨.

- 전문가들은, 외국인력 도입 인원의 급격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지원 시스템이 미흡함을 지적함. 외국인 고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국내 적응 지원, 농작업 교육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2. 정부 동향


□ 인력지원 증대를 통한 안정적 노동려 공급 기반 마련


○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구성

- 정부(농식품부)는 지난 5일 ‘2024년 농번기 인력지원 대책’을 발표함.

- 이번 대책을 통해 국내인력 중계, 외국인 계절근로 확대 등으로 농번기 인력 수요의 50% 수준을 공공부문에서 지원(역대 최대규모)할 예정.

- 특히 계절성 인력수요가 높은 주요 10대 품목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추진할 계획.

- 다가오는 농번기(4~6월, 8~10월)에는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농식품부-자치단체-농협)을 구성해 현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문제 발생 시 대응할 예정.

- 대책반 미운영 기간에도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활용해 인력수급 상황 점검에 나설 방침. (도농인력중개플랫폼: 농업인력난 완화를 위해 구직자와 구인 농가에 맞춤형 서비스와 다양한 정보 제공하는 공간)


○ 외국인 노동자 비자 발행 규모 확대

- 상시 농업인력 수요에 대응해 최장 9년 8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 ‘고용허가’(E-9) 공급 규모도 확대할 예정.

(2023년1만 5천명→2024년1만 6천명)

- 단기농업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계절근로’(C-4, E-8) 역시 전년대비 약 1만명 증가해 4만 5,631명으로 확대할 계획. 이때, 계절근로 활용 시·군도 127곳에서 올해 130곳으로 확충.

- 계절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는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내 다른 자치단체의 업무협약을 활용해 계절 근로자를 초청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업 특성상 일일 또는 3개월 미만의 초단기 수요가 빈번함. 이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대폭 늘려서 운영할 계획. 오는 2027년까지 전국 모든 계절근로 운영 시·군에 공공형 계절근로를 도입할 예정.


○ 농업인력 기숙사 초기 착공 및 추가 건립 계획

- 이번 대책에는 근로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함. 현재 건립하고 있는 농업인력 기숙사 10곳을 신속히 완공하고, 2026년까지 10곳을 추가 건립할 계획이며, 농업인력지원전문기관 내 근로자를 위한 인권보호상담실도 운영할 계획.

- 한편, 농협과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농촌 인력중개센터’를 종전 170곳에서 180곳으로 확대해 국내 인력도 적극 활용할 방침.

- 사고·질병 발생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일간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영농 도우미를 지원함.

- ‘농업 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올해부터 추진함. 조사를 통해 지역·품목· 시기별 고용수요와 내·외국인 고용현황을 상세히 조사해 농업 인력 고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 농어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인 육성 및 확보를 위한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특별법’ 시행함에 따라 정부와 자치단체는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전문기관 지정 △기본계획 수립 △인권보호 등을 추진.



3. 지자체 동향


□ 인력 확보와 농기계 투입 지원


○ 경기 안성시

-  농기계 운반 차량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운송 서비스’를 시행 중임.

- 이용금액의 70%를 안성시가 부담함으로써 5톤 이상 대형 농기계이더라도 3만 3천원의 저렴한 자부담금으로 이용 가능.


○ 강원 고성군

-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4월~5월말까지 관내 3곳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휴일에도 상시 운영할 계획. 

- 62종 555대의 농기계 임대 서비스 제공, 임대료 50% 지원도 병행해 부담 경감 도모 예정.


○ 충북 단양

- 올해 86개 농가에 31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치될 예정.

- 단양군은 지난 3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정착 교육을 시행, 앞서 입국한 38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인권침해시 신고 요령 등 국내 정착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안내함.

- 결혼이민자가 근로자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이탈자가 거의 없었음. 

- 지난해 계절근로자 운영 우수 지자체(법무부 선정)로 선정되었으며, 올해도 언어소통을 위한 통역사 지원

및 지속적인 영농현장 모니터링을 시행할 방침.


○ 충남도

- 도내 109개 지역농협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별 맞춤형 농기계작업 및 인력 중개를 지원하는 ‘농작업지원단’을 운영.

- 농기계작업은 △65세 이상, 1ha 이상 중소 고령 농업인 △여성농가주(단독) △재해 피해 농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 농가 등에 농기계 작업료의 70%를 지원할 계획.

-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파종, 적과(摘果: 열매솎기), 수확 등 작업에 필요한 농가 인력을 중개하고, 차량임차비와 상해보험 가입도 지원할 예정.


○ 전북 장수군

- 농식품부의 ‘농번기 돌봄지원사업’을 활용해 장수 및 장계면 소재 어린이집 2곳을 지정해 농번기 기간 중 ‘주말돌봄방’을 운영함.

- 만 2세 이상~초등학교 2학년까지 이용 가능하며, 상·하반기 총 8개월간 운영 예정.


○ 전남 해남군

- 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을 일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농번기 일손참여 사전승인제’를 운영.

- 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이 사전승인을 받으면, 수행하던 업무를 일시 중단하고 농업 현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


○ 경북 영주시

-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내실화를 위해 전담 실무단(단장: 농업정책과장)을 외국에 파견, 건강·체력검사 및 면접을 시행해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함.

- 지난 1월, 필리핀이 계절근로자 송출을 중단*하자 영주시가 MOU를 맺은 로살레스시와 공동으로 계절근로자 송출 중단 철회 요청 공문을 필리핀 정부에 제출함. 3월, 92명의 필리핀 계절근로자 입국을 이끌어 냄.


○ 경남 하동군

- ‘농번기 마을 공동식당 운영 지원사업’을 시행.

- 65세 이상 고령농, 귀농·귀촌인, 청년농 등이 많은 마을 49곳을 선정, 각 마을에 최대 500만원의 공동 식사비를 지원할 계획.


○ 제주시

- 농식품부가 공모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사업’(센터 1곳당 7~8천만원 국비 지원)에 관내 지역농협 3곳이 선정됨.

- 각 농협에 센터를 설치, 영농작업반 구성, 농가 수요조사 및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각 농가에서 지급하는 임금 외에 교통비와 보험료 등을 추가 지원해 원활한 인력수급을 도모할 방침.


○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농번기 기간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오는 5월 중 12일간의 ‘농번기 휴정제도’를 법원 최초로 시행할 예정.

- 휴정 기간에는 모든 사건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지 않으며, 다만 양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방침.

-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재판지연 해소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재판기일 조정이 가능함에도 휴정 기간을 별도로 두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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