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관련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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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 비대면 '이동노동자' 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
○ 냉난방 시설 및 충전기 등 갖춰
- 코로나 펜데믹 이후 사회 전반에 비대면 풍조가 확산되면서 필수노동이기도 한 '이동노동자' 급증.
- '이동노동자'에는 주로 배달·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방문 판매사, 요양보호사 등이 있음.
- 이들의 노동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노동인 데 비해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노동 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 필요성이 대두됨.
- 냉난방 시설과 안마기·충전기 등 편의시설을 갖춘 휴게시설인 ‘이동노동자 쉼터’가 곳곳에 설치되고 있음.
2. 정부 동향
□ 고용노동부, 일터 개선 지원사업 실시
○ 자치단체 및 기업에 지원
- 정부(고용노동부)는 배달 기사, 돌봄종사자 등 늘어나는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한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일터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일터 개선 지원사업'은 일터를 개선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나 기업에게 최대 50%(3억원까지)를 지원함.
- 올해에는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인천 계양구 등이 선정되었으며, 이들 지역에선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주차공간 조성, 상담을 추진할 예정임.
3. 지자체 동향
□ 서울과 경기도 중심으로 활성화
○ 서울시
- ’16년 ‘서초 쉼터’를 시작으로 현재 5곳의 거점형 쉼터인 ‘휴(休)서울노동자쉼터’를 포함해 총 13곳의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음.
- 거점형 쉼터는 주로 휴식 공간으로 운영 중이며, 상담·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함. 현재까지 이동노동자 30만명이 이용했으며, 2023년은 전년 대비 이용자가 10% 증가함.
- 한편,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도 운영하는데, 이는 겨울 한파기간에 캠핑카를 개조해 휴식공간과 방한용품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됨. 업종별로 활동 시간과 장소를 반영해 30곳을 순회해 큰 호응을 얻었음.
○ 경기도
- 주로 간이형 쉼터를 중점적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음.
- 간이형 쉼터는 컨테이너 형태로 상대적으로 설치가 쉽고, 운영비용이 적게 들며, 접근성이 높음.
- 주말· 공휴일에도 24시간 이용 가능함.
-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간이형 쉼터는 19곳이며, 2026년까지 32곳으로 늘릴 계획임.
○ 조례 제정 지역
- 광역은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경북, 제주 등
- 기초는 서울 강동구, 도봉구, 부산 영도구, 경기 광주, 파주, 전남 광양, 여수, 충북 청주, 충남 서산,
천안, 경남 김해, 창원 등에서 이동노동자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 접근성 향상 및 홍보 필요
- 여전히 상당수 이동노동자들이 ‘쉼터’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한편, 서울 지역의 쉼터 13곳 중에 8곳이 고층 또는 지하에 위치하고 있음.
- 이에 쉼터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전문가들은 이동노동자 쉼터가 단순 휴식 공간을 넘어 법률· 노무 상담, 교육, 정보 교환 등이 가능한 ‘권익 보호’ 기구로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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