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view
지방자치 이슈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동향

작성자 정보

  • 모두모두씨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52 조회
  • 0 추천
  • 스크랩 0 스크랩
  • 목록

본문




1. 현황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배경


○ 기존 전력 시스템(중앙집중식)의 문제점

- 우리나라는 그간 중앙집중식 전력 시스템을 구축해왔음. 이는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탑·송전선로를 중심으로 함.

-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 화력·원자력·발전소를 짓고,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송전망(고속도로의 역할)을 통해 수도권과 도시 지역으로 장거리 전달하는 방식임. 해당 지역에 이르러서는 다시 배전망(지방도로의 역할)을 통해 각 소비자에게 공급이 이루어짐.

- 그러나, 발전소와 송전탑·송전선로 건설은 극심한 주민 반대 등 갈등 상황에 부딪히고, 특정 지역(예: 수도권, 신규 산업단지 등)에 대규모 전력 수요가 높아지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송전망을 확장·구축해야 하는 한계에 봉착함.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송전망 건설 없이, 전력공급과 수요를 지역 단위에서 일치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자급자족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통과

- ‘분산(分散)에너지(Dispersion Energy)’는 지역에서 사용할 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생산하자는 지산지소(地産地消)에서 출발한 개념.

- 수소·태양광·연료전지 등으로 만든 소규모 에너지를 인근의 수요처에 바로 공급하는 체계.

- 우리나라의 전력구조를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지역별 요금제 적용 등의 제도적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해 6월 제정됨.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

- 분산에너지 체계의 구축의 기대효과는 △장거리 전력 운반으로 인한 송배전 손실 감소, △전력 수급 안정성 제고, △전력생산 많은 지역에서는 생산한 에너지를 관내에 저렴하게 공급 가능, △ 기업 유치로 거점 산업 육성 가능 등임.


ec01ca61993ae34603917e91c675b9f5_1714404730_2133.png
 




2. 정부 동향


□ 분산에너지법 주요 내용: 전기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 가능


○ 분산에너지 규정

- ‘분산에너지’는 법적으로 전력수요지역 인근에 설치해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함.

- 4만KW(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집단 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열 에너지, 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전 설비, 중소형원자력발전 중에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등의 에너지임.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23.12)에 규정된 내용으로 변동 가능)


○ 구체적인 시행 내용

-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전력계통 포화지역으로의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대규모 전력소비시설에 대한 영향을 사전평가함.

- 통합발전소가 도입: 소규모 분산에너지의 안정적인 전력시장 참여 유도를 위함.  정보통신(ICT)기술을 활용해 분산된 소규모 발전원을 연결·제어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방식. (예: 태양광 + 풍력 + 전기차 충전소 연결 -> 하나의 가상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로 운영)

- 설치의무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택지·도시개발 사업자는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제도화.

- 지역별 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 발전소 인근 소비처는 낮은 요금을, 먼 거리에 위치해 송·배전망을 많이 이용하는 소비처에는 높은 요금 부과 가능. 전기판매업자가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에 차등을 둘 수 있게 됨.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생산자와 소비자 간 전력 직접거래(기존 ‘전기사업법’에서는 발전과 판매 겸업을 금지) 등 적용. 지역특성에 적합한 전력시스템 도입 강화를 위함.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다른 전기판매사업자(예: 한전)와 거래도 허용될 예정.


○ 기대효과 및 우려

- 전문가들은 분산에너지법이 원활히 시행되면, 국가적으로 전력 자급률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함.

- 특히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에서는 새로운 기술 개발과 다양한 비즈니스 구현을 시도해볼 수 있음. 국내 에너지 신산업의 성장을 기대해볼 만함.

- 한편, 수도권은 전력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아 도시 지역의 전기요금이 상승할 수 있음.

- 농어촌은 송·배전 인프라가 부족해 지역의 요금 부담이 많아질 수 있어 세밀한 제도 적용이 필요함.

- 일각에선 분산에너지 의무설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 입법예고된 시행령 기준, 분산에너지 의무설치 기준은 연간 20만MWh 이상의 전력소비처임. 이는 63빌딩 수준 규모인데, 지역에서는 이 정도로 전력을 소비하는 건물이 데이터센터 정도 밖에 없음. 분산에너지법안이 실효성 있게 실현되려면 의무설치할 곳을 더 많이 늘릴 필요가 있음.


ec01ca61993ae34603917e91c675b9f5_1714404797_7814.png
 



3. 지자체 동향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별 요금제 시행 대비


○ 신산업 통한 성장 가능성

-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신산업을 유치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음.

- 이들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 중임.


○ 부산시

- 2023년 기준으로 부산시의 전력자립률은 217%임. 이는 자치단체 중 매우 높은 수준.

- 그러나 원자력 및 LNG 화력발전이 97% 이상으로 높음.

- RE100(재생에너지), CF100(무탄소) 등 국제사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분산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다각화가 절실한 상황.

- 올해 중 1곳(강서구 소재 ‘에코델타시티’), 2027년까지 3곳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

- 에코델타시티에는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를 조성해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을 추진할 계획.


○ 인천시

- 생산되는 전기의 절반 이상이 서울·경기지역에서 소비됨.

- 그러나 화력발전시설 5곳(옹진군 영흥도 1곳, 서구 4곳)의 미세먼지 배출 피해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혜택은 없었다고 판단함,

- 인천시는 지난 3월부터 ‘인천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역 특구 지정 연구’를 진행해 지역 내 분산에너지 현황을 분석하고 있음. 산업단지와 섬 등 특성에 맞는 분산형 모델 구축 방안을 검토 중임.


○ 울산시

- 신재생에너지인 수소·이차전지·부유식(浮游式) 해상풍력 등을 기반으로 분산에너지를 선도하고자 함.

- 지난해 2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적용 필요성 등을 강조해 분산에너지법 통과에 힘써 옴.

- 지난해 8월에는, 전국 최초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함.

- 동 시기에 산업계·학계 등 분산에너지 분야 전문가 24인이 참여하는 ‘울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추진단’(단장: 경제부시장)을 구성해 활동함.

- 이달 완료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법 시행 즉시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방침.


○ 강원

- 강릉안인·삼척그린파워·삼척화력 등 민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신한울2호기) 등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자급률이 182% 수준으로 높음.

- 지난 3월, 한국데이센터연합회 및 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화협회 주최 ‘강원 영동지역 대규모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방안 세미나’가 개최됨. 이 세미나에서 발전소 밀집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화지구로 지정해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데이터산업 관계기관을 통해 제기됨.

-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강원도를 찾아 가진 민생토론회에서는 소양강댐의 차가운 심층수로 데이터센터의 냉방을 지원하는 수열 에너지 기반의 데이터산업단지 조성을 약속함. 강원도는 강원지역이 데이터센터 최적 입지라는 점을 부각하며 기업 유치에 노력 중임.


○ 충남도

- 지역에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50%)가 밀집해 있음.

- 도내 전력 소비율은 47%에 그침.

- 절반 이상을 타 지역으로 송전하면서 경제·환경적 피해에 시달려왔으나 별다른 보상은 없었음. 분산에너지법을 통해 당진·보령·서천·태안 등 발전소 소재 지역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중임.

- 한편, 충남도에서는 전기요금 ‘지역별 요금제’가 도입되면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요금이 낮아질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된 시행령·규칙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 우선적으로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에 전기요금 차등제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


○ 전남도

- 지난해 9월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자문위원회’를 발족·운영함.

- 전남도는 전남 지역이 재생에너지 잠재량·설비량과 전력자급률 등을 고려할 때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자신감을 표함.

- 글로벌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AI) 연구소 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이 지역을 찾게 되는 새로운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


○ 경북도

- 전국에서 원전이 가장 많은 지역. 국내에서 운영 중인 25기의 원자력 발전소 가운데 12기(경주 5기·울진 7기)가 있고, 울진 신한울원전 2호기 건설(’24.4월 상업운전 개시)과 3·4호기 건설 재개.

- 전력 자급률은 현재의 200% 수준에서 향후 더욱 높아질 전망.

- 신한울 3호기(~2032년), 4호기(~2033년) 준공 예정

-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등 국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했으며, 올해 10월까지 진행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신사업 모델과 지역별 전기요금 모델 구축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


○ 경남도

-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전력 수요를 발굴.

- 부산·울산 등 주변지역과 협력방안을 논의 중임. (2023년 3월, 광역경제권 구축, 신산업 육성, 에너지 협력 등을 위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출범)

- 도의회는 지난 2월,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면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요금체계를 세분화하고, 지역실정을 반영한 ‘지역요금’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안을 발표함.


○ 제주도

- 신재생에너지 설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659개소, 878MW로 집계됨.

- 지난 2018년 436MW에서 2배나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19.2%, ’22년 기준)을 보이고 있음.

-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함.

- 신재생에너지 비율 증가로 발생하는 출력제한 등 전력계통 불안정 문제 해소를 위한 분산에너지 신사업 발굴 및 확대에도 중점을 둘 예정. 참고로 전력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도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을 야기할 수 있음.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번호
목록
날짜
조회
추천

나라살림교육


나살랩 유튜브


연구소 소식


언론보도


폼메일발송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