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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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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모두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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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 일상의 친환경 교통수단


○ 4월 22일 '자전거의 날'

- 정부는 2010년부터 매년 4월 22일을 법정기념일인 ‘자전거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음. 4.22일의 ‘4’는 자전거를 타기 좋은 시기인 4월, ‘22’는 자전거의 앞뒤 2개 바퀴를 상징. 또 한편으론 '지구의 날'이기도 함.

- '자전거의 날'은 자전거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전 국민의 자전거 타기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제정.

- 그간 정부는 1995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자전거법)’을 제정하고, 자전거 도로 확대 및 공영자전거(서울시 ‘따릉이’ 등) 설치 등 자전거 타기 좋은 인프라를 구축함. 

- 자전거 도로는 2010년에 1만 3천km에서 20’22년2만 6천km로 구간이 확대됨.

- 공영자전거는 2022년에 6만 5천대 보급됨.

-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해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시도함. △자전거 종주길 설치, △관광과 연계한 캠페인 진행, △국제 자전거 대회 개최, △자전거 기증식 등 진행했음.


○ '15분 도시' 추진

- 최근, 기후 위기에 전지구적으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탈탄소화가 추진되고 있음.

- 이에 자전거는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서 각광받고 있음.

- 프랑스 파리는 '15분 도시' 건설을 추진함. 

- '15분 도시' 계획은 시내 어디에 살든 15분 이내에 도보나 자전거로 주요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음.

- 덴마크 코펜하겐은 버스:자동차:자전거 차로를 1:1:1로 운영.

- 독일은 신호등 없이 자전거만 달릴 수 있는 자전거 도로(Highway for Bikes)를 건설해 자전거 출퇴근과 여가활동을 적극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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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또한 탄소감축을 위해 자전거를 일상적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전문가들 또한 생활 속 자전거 타기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2. 정부 동향


□ 정부는 일상생활 속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 탄소중립포인트 적립 및 탄소배출권 플랫폼 구축

- 정부는(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행안부, 국토부, 환경부 등) 4월 15일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촉진방안’을 발표함.

- 이번 방안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에 따라 국내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7.8%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요청으로 마련됨.

- 발표된 내용 중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 공공자전거를 이용한 사람에게 1km에 10원씩, 1년에 최대 7만원의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음. 내년에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성과를 확인 후, 2026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

- 현재 '탄소중립포인트'는 10개의 실천항목(텀블러 이용, 일회용컵 반환, 무공해차 대여, 폐휴대폰 반납 등)이 있는데, '자전거 이용'은 항목을 추가하거나 대체하는 형식으로 지자체에서 적용될 예정.

- 공공자전거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와 민간 공유 사업자의 경우, 자전거 이용으로 탄소배출량이 줄어든 만큼 자전거 운영기관에 ‘탄소배출권’을 지급하며, 더 나아가 자전거 이용으로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기업·개인·비영리기관이 자율적으로 거래하는 ‘자발적 탄소배출권시장(VCM)’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계획.


○ 화물용 전기자전거 

- '화물용 전기자전거'는 친환경 新모빌리티로 각광받고 있음.

- 전세계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1조 2천억 원 정도임.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1% 성장이 예상되어 규모가 상당함.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도 22% 절감(출처: ’18년 독일 DHL 실증 자료) 가능함.

- 우리나라의 현행 ‘자전거법’에서 전기자전거는 승객용만 명시하고, 중량을 30kg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음.

-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중량 제한이 300kg과 650kg이고, 미국·영국·일본·캐나다는 제한 없음.

- 이에 따라 정부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규격 완화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

- 화물용 전기자전거에 대한 보조금 지급·보험가입 도입 검토를 위한 실증 특례(~2025년 7월, 경북테크노파크 일원)를 병행할 계획.


○ 자전거 대여 활성화 추진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서울 등 일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자전거의 대여소 위치와

대여가능 대수 등 관련 정보를 통합해 민간에 제공할 예정.

- 전국적으로는 자전거 도로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설 개선을 실시하고, ‘자전거 이용 모범도시’ 공모사업도 진행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확산을 위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

- 한편, 민간 자전거 대여업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자전거 주차장 등 이용시설 부족 및 자전거 관리 부실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고조되고 있어, 자전거 대여 사업자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자전거법’ 개정을 추진(2023년 7월 발의, 국회 상임위 계류중) 중임.  ※ 현행 자전거 대여사업은 자유업으로 분류, 자치단체의 관리방안이 부재함. '자전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전거 대여사업 신고 의무화, △자치단체장의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 요구권 및 자전거 운영현황 제출 요구권 신설 등임.



3. 지자체 동향


□ 자전거 이용 편의 제고와 공공자전거 활성화 도모


○ 서울시

-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공공자전거(‘따릉이’)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와 외부사업 승인을 완료했음을 발표함.

- 자동차를 공공자전거로 대체한 이동 거리에 대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연평균 962tCO2(이산화탄소톤)으로 산정됨. 이에 대한 배출권 거래 시 매년 1,200만원 정도의 판매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

- 참고로, 962tCO2(이산화탄소톤)은 자동차 대신 따릉이로 이동한 거리에 따른 연료사용량 감축 등 산정분 1,400tCO2에, 따릉이 배송 및 배터리 충전 등 사업 운영에 따라 배출한 이산화탄소 산정량 438tCO2을 뺀 수치.

- 4월부터 1년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만큼 실제로 감축되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타당성 인증 절차도 추진할 계획.  ※ 2015년부터 정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 사업장의 배출권 여분 또는 외부사업 등록을 통해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고 있음.


○ 광주시

- 광산구 첨단지구에 ‘영산강변 자전거마을 시범지구’ 조성을 추진 중임. 지난 1월 자전거마을 주민설계단 발대식을 갖고 주민참여 사업 방식으로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착수함.

- 광산구 첨단지구는 산업단지 주변으로 주거지역,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이 밀집해 마을 단위 자전거 활성화에 최적 장소로 꼽힘.

- 자전거마을 시범지구는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배출 중심의 교통수단을 친환경 녹색교통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함.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자전거도로 신설 등 인프라를 마련하고, 적재적소에 市 공공자전거(‘타랑께’)를 배치할 계획.


○ 대전시

- 2021년 52만여건이던 공공자전거(‘타슈’) 이용건수가 2023년 430만건을 넘어섰음. 

- 정비 수요도 지속 증가하고 있어, 기존 유성구 소재 타슈센터 1곳에서만 이루어지던 정비작업을 분산하기로 함. 

- 올해부터는 지역에 소재한 자전거 정비업체 중 일정한 역량을 갖춘 정비업체를 선정해 ‘타슈 권역별 정비센터’로 지정, 신속한 수리 및 배치로 이용 편의를 높일 예정.


○ 울산시

- 시민 누구나(등록 외국인 포함)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가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 및 후유장애 시 최대 3천만원, 4주 이상 진단시 3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자전거 운행으로 타인을 사상케 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도 지원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세종시

- 공공자전거 '어울링' 이용건수는 2018년에 21만여건에서 → 2023년에 245만건으로 12배 증가함.

- 늘어나는 공공자전거(‘어울링’) 수요에 대응해 올해부터 자전거 재배치 요원(10→20명)과 콜센터 상담원(3→6명)을 2배 증원함. 

- 단순 이용방법 안내는 상담챗봇을 도입해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

- 지난해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개정, 매월 8일을 ‘자전거 타는 날’로 지정하고 캠페인 및 홍보를 전개하며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독려.


○ 경기도

-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험과 경력을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베이비부머 프런티어(frontier) 사업’

을 추진 중인데, 지난해에는 기후·환경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전거 업사이클링 프론티어’들이 참여함.

- 이들은 폐자전거를 수리해 재생자전거 20대를 마련하고, 도내 자활가정에 전달함. 환경보호와 취약계층 지원을 동시에 도모한 좋은 사례. 


○ 경남 진주시

- 지난해, 총사업비 13억 원을 들여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첨단 스마트 자전거도로’를 구축.

- '첨단 스마트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와 일반 도로가 만나는 25개 교차로에 인공지능으로 차량 진입 여부를 파악해 자전거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안내판을 설치함.

- 안전 운행, 속도 제한, 충돌 주의 등 표시와 함께, 야간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바닥형 반사광 표지판 1,800여개도 설치해 안전 강화를 도모함.


○ 충남 공주시

- 지난해 10월 보름간, 공산성과 무녕왕릉 등 세계유산 관광자원을 활용해 ‘공주 백제씽씽이 자전거랠리’ 행사를 개최함. 

- 공주시 공공자전거인 ‘백제씽씽이’를 타고 공주의 명소를 둘러보며 포토존과 다양한 이벤트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함.

- 이외에도, 교통사고 사고율이 높은 60~70세 노인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전거 안전 및 실습교육을 실시해 자전거 이용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함.


○ 제주도

- 제주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경사가 진 지형으로, 자전거 이용이 타 지역보다 어려운 환경임.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함.

-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자전거 전담조직(‘자전거정책팀’)을 신설.

- 자전거 이용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존 도로를 줄여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는 도로 다이어트와 슬로우시티 서귀포 웰니스(Wellness)도로 조성을 추진함.

- 지난해 연말 행안부가 시행한 ‘2023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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